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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한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 부분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인가받은 교육기관이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한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 부분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교육참가자에게 대가를 받고 외국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의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12.28> ③삭제 <1993.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한다. 교육참가자는 외국 교육기관에서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교육기관에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용역을 제공받도록 하고 교육참가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이 교육참가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용역을 제공받도록 하고 교육참가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국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 3583, 2000.10.2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회답
1.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이 교육참가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의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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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1 (<time datetime="2004-05-18">2004.05.18</time> 회신),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한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98)
- 원 제목
-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의 일부를 외국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