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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기본시설비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본시설비는 임대용역 대가의 선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에게 받아 반환하지 않는 기본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본시설비는 임대용역 대가의 선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본시설비를 계약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 금액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4항: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법 제29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쇼케이스와 기본조명시설 등에 드는 기본시설비를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받았다. 이 금액은 임대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시 정산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임대기간 만료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기본시설비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쇼케이스, 기본조명시설 등)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귀 질의의 경우 “기본시설비”)을 임대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해지시 정산 또는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 당해 기본시설비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본시설비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의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기본시설비는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본시설비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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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 (2005.01.19 회신), "반환하지 않는 기본시설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96)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자가 별도로 받은 기본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