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화예금계좌에 받은 용역대금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회신일 2005.01.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화예금계좌에 받은 용역대금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04

사업서비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외화예금계좌에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과 외화예금계좌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사업서비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외화예금계좌에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부품 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는 주된 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이나 대외지급채무에 쓰려고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한 경우와 자동차부품수리용역의 부수 재화가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자동차부품수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수리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본문에서 규정하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자동차부품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과 사업 구분 방법.

3. 외국법인에게서 송금받은 외화를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한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자동차부품수리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며, 사업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3.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으로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한 경우도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 (2005.01.04 회신), "외화예금계좌에 받은 용역대금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57)
원 제목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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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