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유재산 포괄위탁 운영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유재산 포괄위탁 운영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유재산의 관리·운영을 포괄 위탁받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 중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21794" alt="img12021794" > ┌────────────────────────────────┐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 ────────│ │ 총공급가액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았다. 수탁자는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그 관리위탁 받은 국유재산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유재산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해당 국유재산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질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6 (<time datetime="2005-05-21">2005.05.21</time> 회신), "국유재산 포괄위탁 운영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13)
원 제목
국유재산 포괄위탁운영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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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