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 자치관리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6회신일 2005.05.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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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6

실제 소요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며 징수하는 실비와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한다. 관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한다.

질의요지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며 징수하는 인건비 등 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함.

다만,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6 (2005.05.16 회신), "아파트 자치관리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96)
원 제목
자치관리시 인건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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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