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세율에 관한 구체적 회답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에 관한 구체적 회답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전제되어 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424, 2000.10.09.) 및 (부가46015-1812, 1995.10.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부가46015-3424(2000.10.09.) 및 부가46015-1812(1995.10.02.)를 참고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1 (<time datetime="2004-03-26">2004.03.26</time>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54)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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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