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 지급보증은 면세 보험용역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1회신일 2004.03.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지급보증은 면세 보험용역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8

해당 지급보증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업 허가가 없는 자의 차량 수리비 지급보증 용역이 면세되는 보험용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 하자 시 수리비 일부를 보증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한 차량의 하자 발생 시 수리비 중 일정액을 지급보증한다. 그 대가를 해당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보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수리비 중 일정액을 지급보증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1과 같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한 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 중 일정액을 지급보증하고 당해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26, 1993.07.14.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보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차량 수리비 지급보증이 면세되는 보험용역인지 여부.

2. 그 밖의 질의.

회답

1.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26, 1993.07.14. 외 1건)를 참고.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1 (2004.03.18 회신), "무허가 지급보증은 면세 보험용역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29)
원 제목
면세하는 보험용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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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