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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를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수 양도와 교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교환 시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다.
프로야구단이 선수를 양도하거나 다른 구단 선수와 교환할 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수 양도와 교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교환 시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다.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 선수와 바꾸는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야구단 운영 법인이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거나, 다른 구단 소속 선수와 교환한다.
질의요지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야구단 소속 선수의 양도·교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교환 시 과세표준.
회답
1. 소속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 소속 선수와 교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교환거래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교환거래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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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7 (2004.03.18 회신), "프로야구 선수를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27)
- 원 제목
- 프로야구단의 선수교환시 관련 권리금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