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존건축물 매입·철거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7회신일 2005.04.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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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2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분양용 건물 신축을 위해 산 기존건축물의 매입·철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다.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비용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매입 및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경우 기존건축물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7 (2005.04.22 회신), "기존건축물 매입·철거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10)
원 제목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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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