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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를 반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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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반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입재화의 반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수입재화의 반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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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 (2005.04.22 회신), "수입재화를 반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09)
- 원 제목
- 수입재화 반품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