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회신일 2005.03.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영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3

허가 명의자별로 등록하되 허가 전에는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허가 대상 사업의 사업자등록과 공동사업장의 등록정정 방법을 물었다. 허가 명의자별로 등록하되 허가 전에는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 관련 필증과 약정서 등을 첨부해 등록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같은 장소에서 두 사업자가 한 사람 명의로 음식점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각자 독립된 자격으로 다른 영업을 한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필증 사본과 공동사업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상담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2인의 사업자가 1인 명의로 음식점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각각 당해 장소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서로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가 관계법령상 적법한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영업허가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 및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상의 명의자로 각각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 전에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및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필증 사본과 공동사업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및 실질적인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정정 방법.

회답

동일한 장소에서 2인의 사업자가 1인 명의로 음식점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각각 당해 장소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서로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가 관계법령상 적법한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영업허가 관청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 및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상의 명의자로 각각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 전에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및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필증 사본과 공동사업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2005.03.23 회신), "영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37)
원 제목
관련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