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성원이 같은 공동 간이사업장은 일반과세로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성원이 같은 공동 간이사업장은 일반과세로 바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간이과세사업장은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된다.

일반과세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간이과세사업장을 같은 구성원이 공동 운영할 때 적용 과세유형을 물었다. 해당 간이과세사업장은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된다. 두 공동사업장의 운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한 구성원들이 일반과세사업장을 공동 운영하면서 다른 장소의 간이과세사업장도 공동 운영한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과 다른 장소에서 간이과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과 다른 장소에서 간이과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간이과세사업장을 동일한 구성원이 공동 운영하는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되는지.

회답

일반과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과 다른 장소에서 간이과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그 간이과세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 (<time datetime="2005-02-24">2005.02.24</time> 회신), "구성원이 같은 공동 간이사업장은 일반과세로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79)
원 제목
공동사업장의 간이과세 배제기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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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간이과세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