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이 법인으로 잘못 등록하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5회신일 2004.12.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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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이 법인으로 잘못 등록하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3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며 거래사실 등이 확인되면 종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법인사업자로 잘못 등록한 경우의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며 거래사실 등이 확인되면 종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착오로 법인사업자로 등록했다. 조합은 종전 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착오로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착오로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전의 법인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공동사업자 조합이 착오로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정정과 종전 법인 명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착오로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2. 종전 법인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매입세액이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다만, 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5 (2004.12.13 회신), "조합이 법인으로 잘못 등록하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14)
원 제목
법인으로 보지 않는 조합이 착오로 법인으로 등록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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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