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영세율 서류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2회신일 2004.12.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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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영세율 서류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3

외화입금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영세율 거래에서 대신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화입금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 제품의 수입판매·알선수수료를 수입가액에서 차감하고 잔액만 송금하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제품을 수입판매하거나 수입알선하였다. 알선수수료를 제품 수입가액에서 차감하고 잔여금액만 송금하여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지정서류(용역공급계약서사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제품을 수입판매하거나 수입알선하여 주고 그 알선수수료를 당해 제품의 수입가액에서 차감하고 잔여금액만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영세율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때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당해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1390호) 제3조에 규정된 지정서류(용역공급계약서사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제품을 수입판매하거나 수입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수입가액에서 차감한 뒤 잔액만 송금하여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영세율 거래에 해당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의 외화입금증명서이나, 이를 제출할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2 (2004.12.13 회신),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영세율 서류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11)
원 제목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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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