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인 대상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0회신일 2004.11.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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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2

법령에 열거된 재화나 사업의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용역은 제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컨테이너 수리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재화나 사업의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용역은 제외된다. 컨테이너 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 대상 용역은 콘테이너 수리업이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같은법령 같은조항의 각목에서 열거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콘테이너 수리업은 같은법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기타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콘테이너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면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목에 열거되지 않은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콘테이너 수리업은 같은법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0 (2004.11.12 회신), "외국인 대상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54)
원 제목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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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