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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금지금을 목적과 달리 거래하면 승인이 철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금지금을 목적과 달리 거래하면 승인이 철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해 공급하는 등의 경우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면세금지금을 승인 당시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공급할 때 승인 철회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해 공급하는 등의 경우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적용 시기는 관련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승인을 철회하는 분부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 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8의3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금지금을 매입하여 승인 당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금지금을 매입하여 승인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면세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장․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금지금도매업자, 금지금제련업자 및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금지금을 매입하여 승인 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써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금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전산시스템미비 등으로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을 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4 제7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의 3 제1호(2004.03.06, 재정경제부령 제358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승인 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 할 수 있는 승인을 각각 철회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시기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승인을 철회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금지금을 승인 당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관련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지.

회답

1.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등 면세금지금 거래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2. 추천자가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3. 적용 시기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승인을 철회하는 분부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8 (<time datetime="2004-11-04">2004.11.04</time> 회신), "면세금지금을 목적과 달리 거래하면 승인이 철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36)
원 제목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