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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폐업일과 현물반환 과세는?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폐업 전 건물 등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청산 중인 법인의 폐업일과 폐업 전 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폐업 전 건물 등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청산법인은 신고·승인을 받으면 일정 범위에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방공사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부산도시공사 3. 대구도시개발공사 4. 인천도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전도시공사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 강원개발공사 9. 전북개발공사 10. 경상북도개발공사 11. 경남개발공사 12. 경기주택도시공사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16. 전남개발공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한 내국법인이 해산해 청산 중이며 출자지분을 건물 등 현물로 반환하려는 상황이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도 함께 다뤄진다.
질의요지
폐업일을 실질폐업일로 하며, 폐업일 이전에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을 건물 등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폐업일 이전에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을 건물 등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폐업일, 폐업 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과세 여부 및 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회답
1.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입니다. 다만,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사업자가 실질적 폐업일부터 25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산일부터 365일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로 합니다.
2. 폐업일 전에 법인의 출자지분을 건물 등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합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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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7 (2004.10.19 회신), "청산법인의 폐업일과 현물반환 과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04)
- 원 제목
- 폐업일 기준과 폐업 전에 출자지분 현물반환시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