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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면세판매장에 납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인관광객이 국외 반출 목적으로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이나 환급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은 국외 반출 목적으로 해당 판매장에서 재화를 구입한다.
질의요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같은규정 제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가 같은 규정 제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해당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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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3 (<time datetime="2004-10-15">2004.10.15</time> 회신), "외국인 면세판매장에 납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96)
- 원 제목
- 면세점에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