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인트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인트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제외되지만 제휴점이 사업자에게 보전받는 금액은 포함된다.

카드 포인트에 따라 용역대가를 할인할 때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제외되지만 제휴점이 사업자에게 보전받는 금액은 포함된다. 회원카드 발행 사업자와 업무제휴한 가맹점에서 용역을 공급받아 포인트가 적립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에누리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객에게 회원카드를 발행하고, 회원은 업무제휴 가맹점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한다. 적립 포인트에 따라 용역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다.

질의요지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서 직접 공제된 일정액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회원카드를 발행하여 카드회원이 당해 사업자와 업무제휴한 가맹점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마다 카드회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한 후 카드회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당해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당해 일정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추후 신설된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서 직접 공제된 일정액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드회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한 후 용역을 무료 또는 할인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회원카드를 발행하여 카드회원이 업무제휴 가맹점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용역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그 일정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신설된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서 직접 공제한 일정액을 해당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5 (<time datetime="2004-10-01">2004.10.01</time> 회신), "포인트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66)
원 제목
카드회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한 후 무료 또는 할인하여 공급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