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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금계산서 신고에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 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겨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했다.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하면 당초 합계표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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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7 (2004.09.23 회신), "수정 세금계산서 신고에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53)
- 원 제목
-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