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군부대 인도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군부대 인도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군부대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미군부대에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미군부대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외주업체의 정기 보수·수리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한 미군부대에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다. 외주업체는 해당 재화의 정기 보수 및 수리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고 매월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미군부대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미군부대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미군부대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더라도 미군부대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외주업체가 미군부대에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수 및 수리용역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고 매월 청구에 의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이 지정한 미군부대에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3.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정기 보수 및 수리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미군부대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3. 외주업체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 (<time datetime="2005-02-07">2005.02.07</time> 회신), "미군부대 인도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39)
원 제목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미군부대에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