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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공사·설계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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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구축물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비와 분양·도시계획·토목설계 용역 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다.
공장부지와 진입도로 공사 및 토지 분양·설계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구축물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비와 분양·도시계획·토목설계 용역 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다. 공제 여부는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 위에 공장부지조성공사와 진입도로공사를 하였다. 또한 토지 분양, 도시계획 및 토목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토지 분양관련 및 도시계획・토목설계 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 위에 공장부지조성공사(옹벽 등), 진입도로공사(포장, 통신시설, 상하수도 등)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공장부지정리공사 비용 등과 같이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분양관련 및 도시계획․토목설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부지조성공사, 진입도로공사 및 토지 분양·도시계획·토목설계 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회답
공사 관련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하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공장부지정리공사 비용처럼 별도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 분양관련 및 도시계획·토목설계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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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5 (2005.09.29 회신), "공장부지 공사·설계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69)
- 원 제목
-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