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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장권 인도 시기를 해당 규정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며 과소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입장권을 먼저 인도하고 나중에 결제받는 거래의 공급시기와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입장권 인도 시기를 해당 규정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며 과소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정기간 후 대금을 결제받는 조건으로 입장권을 먼저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입장권을 발행해 사업하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입장권을 먼저 인도하였다. 대금은 일정기간이 지난 뒤 결제받는 조건이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경과 후 대금을 결제받는 조건으로 입장권을 선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입장권을 인도하는 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장권을 먼저 인도하고 일정기간 후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공급시기 적용 오류에 따른 가산세 여부.
회답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하는 사업자가 일정기간 후 대금을 결제받는 조건으로 입장권을 먼저 인도하는 경우, 그 인도 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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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5 (<time datetime="2004-08-12">2004.08.12</time> 회신),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58)
- 원 제목
- 공급시기 적용오류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