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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이 면세되는가?
법정 관리주체나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공급하는 일정한 관리·경비용역만 면제된다.
일반건물관리회사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공급하는 일정한 관리·경비용역만 면제된다. 일반건물관리회사가 해당 자격을 갖췄는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경비업법(2026.01.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1.08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요지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공급하는 공동주택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관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 및 4의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의 3호는 같은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함)에 공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 및 4의 3호의 각목의 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의 규정은 2005.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일반건물관리회사가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에 의하는 것으로 이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건물관리회사가 공급하는 공동주택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관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 및 4의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의 3호는 같은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함)에 공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 및 4의 3호의 각목의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의 규정은 2005.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반건물관리회사가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에 의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비업법 제4조제1항 (경비업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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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4서20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경비업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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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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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5 (<time datetime="2005-09-23">2005.09.23</time> 회신), "어떤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46)
- 원 제목
- 공동주택관리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