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계 매각 후 임차하면 재화·용역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8회신일 2005.09.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계 매각 후 임차하면 재화·용역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6

기계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고 상대 법인의 기계 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과세사업용 기계를 미등록 법인에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한 거래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기계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고 상대 법인의 기계 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자산 귀속은 구체적 정황과 실질에 따르되 자금의 우회대여이면 달리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와 설비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을법인에 매각하고 다시 임차한다. 다른 질의에서는 갑법인이 신규취득 또는 사용 중인 기계장비를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임차계약을 맺어 계속 사용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에 매각하고 다시 임차한 경우 각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갑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설비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을법인에 매각하고 당해 을법인으로부터 동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을 임차하는 경우 갑법인의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을법인이 제공하는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의 임대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갑법인이 신규취득 또는 사용중이던 기계장비를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이 계속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24…1 제7항에서 규정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자산은 이를 양수한 을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법인에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는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갑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설비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을법인에 매각하고 당해 을법인으로부터 동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을 임차하는 경우 갑법인의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을법인이 제공하는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의 임대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갑법인이 신규취득 또는 사용중이던 기계장비를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이 계속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24…1 제7항에서 규정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자산은 이를 양수한 을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8 (2005.09.16 회신), "기계 매각 후 임차하면 재화·용역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08)
원 제목
재화 및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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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