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총괄납부자의 전자신고 공제는 사업장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6회신일 2004.07.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총괄납부자의 전자신고 공제는 사업장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30

각 사업장이 전자 방식으로 확정신고하면 사업장별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총괄납부사업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사업장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이 전자 방식으로 확정신고하면 사업장별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제4조에서 제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 방식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 방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한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 방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6 (2004.07.30 회신), "총괄납부자의 전자신고 공제는 사업장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91)
원 제목
총괄납부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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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