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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통관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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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통관대행용역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세사의 통관대행용역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영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통관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통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통관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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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3 (2005.09.06 회신), "관세사의 통관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35)
- 원 제목
-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