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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제공도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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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물의 일괄제공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회사에 도매시장 시설물 전부를 제공하는 사업이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시설물의 일괄제공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유한 수산물 도매시장의 전체 시설물을 자회사인
○○○
수산(주)에 일괄제공한다.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전체 시설물을 자회사인
○○○
수산(주)에 일괄제공하는 경우 면세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에 포함 안됨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매시장 관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21호,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 10」의 2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전체 시설물을 자회사인
○○○
수산(주)에 일괄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 10」의 6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사업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유한 수산물 도매시장의 전체 시설물을 자회사인 ○○○수산(주)에 일괄제공하는 사업이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도매시장 관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물 도매시장의 전체 시설물을 자회사인 ○○○수산(주)에 일괄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사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7항제21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1항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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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8 (2005.08.26 회신),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제공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98)
- 원 제목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