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접한 여러 제조장은 동일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접한 여러 제조장은 동일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하여 실태가 동일제조장이면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가까이 떨어진 여러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하여 실태가 동일제조장이면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종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계속 수행하면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근의 가까이 떨어진 장소마다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다. 종된 사업장에서 추후 제조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본문(원문)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그 종된 사업장에서 추후 당해 제조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접한 지번에 각각 설치된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함. 인근 가까이 떨어진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 등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다만, 종된 사업장에서 추후 해당 제조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8 (<time datetime="2005-07-05">2005.07.05</time> 회신), "인접한 여러 제조장은 동일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39)
원 제목
인접지번의 동일 사업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