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설 중 상가 임차권 양도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76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 중 상가 임차권 양도차익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대가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건설 중인 상가의 입주 권리를 양도하여 받은 초과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완공 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大統領令이 정하는 店鋪賃借權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설 중인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분할 납부했다. 납부 도중 상가 완공 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건설 중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상가의 완공시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건설 중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던 중 동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상가의 완공시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상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입주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건설 중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던 중, 해당 상가의 완공 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대가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63 (<time datetime="2003-12-09">2003.12.09</time> 회신), "건설 중 상가 임차권 양도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23)
원 제목
건설 중인 상가점포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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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