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어떤 벽지수당이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740회신일 2003.12.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벽지수당이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02

규칙상 벽지에서 근무하며 내규의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받는 벽지수당이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규칙상 벽지에서 근무하며 내규의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본점 등 비대상지역에서 근무하는 동일 직급자의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33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이란 일정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당해 수당이 본점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제15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호【벽지의 범위】에 규정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당해 수당이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벽지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요건.

회답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제1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호【벽지의 범위】에 규정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수당이어야 함.

또한 해당 수당이 본점, 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그 밖의 벽지수당 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동일 직급자의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벽지수당으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40 (2003.12.02 회신), "어떤 벽지수당이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18)
원 제목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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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