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해로 훼손된 공장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601회신일 2003.11.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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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1

본래 용도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건물의 복구비는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이다.

재해로 훼손된 감가상각 건물의 원상복구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건물의 복구비는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이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호의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소유의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이 재해로 훼손되어 본래 용도의 이용가치가 없어졌다. 이후 건물 복구를 위해 수선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재해로 인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후에 그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재해로 인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후에 그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호가 정하는 수선비로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해로 훼손된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의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해로 인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이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후 그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호가 정하는 수선비로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01 (2003.11.11 회신), "재해로 훼손된 공장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09)
원 제목
공장건물 지분의 원상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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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