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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교재 출판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어교재와 테이프의 출판·판매업자가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어교재와 테이프의 출판·판매는 제조업인 출판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의2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어교재와 테이프를 출판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외국어교재 및 테이프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외국어교재 및 테이프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2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어교재 및 테이프 출판·판매업자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외국어교재 및 테이프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2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의2조제7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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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12 (<time datetime="2003-10-08">2003.10.08</time> 회신), "외국어교재 출판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92)
- 원 제목
- 외국어교재 및 테이프 출판 판매업자의 영수증교부대상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