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합의로 원본에 더한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28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의로 원본에 더한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조건에서는 해당 이자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환가한 담보물 반환 시 합의로 원본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조건에서는 해당 이자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반환받는 법인이 파산법인으로서 금융업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원 판결에 따라 환가한 담보물을 반환하면서 환가일부터 5%의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원본에 더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담보물을 반환받는 법인은 파산법인으로서 금융업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가한 담보물을 반환하면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당해 환가금액에 이자상당액을 원본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가한 담보물을 반환하면서 당해 환가금액에 대하여 환가일로부터 5%의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고 그 이자상당액을 원본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담보물을 반환받는 법인이 파산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가한 담보물을 반환하며 당사자 합의로 원본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

회답

법원 판결에 따라 환가한 담보물을 반환하면서 환가금액에 환가일부터 5%의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원본에 더해 지급하는 경우, 담보물을 반환받는 법인이 파산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했다면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80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합의로 원본에 더한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86)
원 제목
합의계약에 따라 원물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