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사주 공개매수 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898회신일 2003.10.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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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사주 공개매수 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31

주주가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상장법인이 이익소각을 위해 공개매수한 자기주식의 소각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가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 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취득 목적은 주식소각이며, 법인은 해당 주식을 소각한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 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당해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이 이익소각을 위해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에 따른 공개매수 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898 (2003.10.31 회신), "자사주 공개매수 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50)
원 제목
이익소각을 위한 상장법인의 자사주 공개매수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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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