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으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82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으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퇴직 때문에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해지 지급액에서 실제 소득공제 초과 불입액의 비율을 반영해 기타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금저축 가입자가 퇴직으로 인해 불입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한다.

질의요지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 〓 해지로 지급받는 금액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지급액)}

정제 정리

질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퇴직으로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기타소득 〓 해지로 지급받는 금액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지급액)}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822 (<time datetime="2003-10-21">2003.10.21</time> 회신), "퇴직으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49)
원 제목
퇴직으로 연금저축 해약시 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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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