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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과 매입액을 상계해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액 일부를 매입액과 상계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사업소득 계산 때 매출액과 매입액을 상계하여 수입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액 일부를 매입액과 상계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원자재가액은 필요경비에, 재납품가액은 총수입금액에 각각 산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성차제조업체로부터 원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재납품하는 거래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액의 일부를 매입액과 상계함으로써 수입금액의 일부를 제외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액의 일부를 매입액과 상계함으로써 수입금액의 일부를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완성차제조업체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원자재가액 및 재납품가액을 각각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매출액 일부를 매입액과 상계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므로 매출액 일부를 매입액과 상계하여 제외할 수 없다.
완성차제조업체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원자재가액과 재납품가액은 각각 필요경비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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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7 (2005.08.22 회신), "매출액과 매입액을 상계해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39)
- 원 제목
- 매출액과 매입액을 상계하여 수입금액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