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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약정으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운동능력이 있는 학생 등이 특정학교 입학 약정의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월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며 입학하여 운동하기로 한 약정의 대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별한 운동능력이 있는 학생 또는 친권자·후견인이 특정학교에 입학해 운동하기로 약정했다. 그 대가로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받았다.
질의요지
학생이 특정학교에 입학하여 운동을 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한 운동능력이 있는 학생 또는 그 친권자․후견인이 특정학교에 입학하여 운동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매월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서, 당해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학교에 입학하여 운동하기로 한 약정의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구분.
회답
특별한 운동능력이 있는 학생 또는 그 친권자·후견인이 해당 약정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월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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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2 (<time datetime="2004-06-22">2004.06.22</time> 회신), "입학 약정으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95)
- 원 제목
- 특별한 운동능력이 있는 운동선수가 특정학교에 입학하고 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