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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인테리어 폐기손실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상회복을 위해 업무용 시설물을 폐기한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임대차 종료로 인테리어시설을 폐기할 때 발생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원상회복을 위해 업무용 시설물을 폐기한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손실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인테리어시설을 설치했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계약 내용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설물을 폐기했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업무용 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인테리어시설)을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동 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해 인테리어시설을 폐기하여 발생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인테리어시설)을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동 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6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3174 심판결정2019.01.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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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3 (2005.06.28 회신), "임차 인테리어 폐기손실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70)
- 원 제목
- 인테리어시설물의 폐기로 인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