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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며 양도한 공동사업 지분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분 양도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지분 변동 때마다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한다.
건물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지분 양도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지분 변동 때마다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한다. 공동사업자별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였다. 탈퇴자는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소득을 얻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 지분을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과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과세기간 중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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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3 (<time datetime="2005-06-17">2005.06.17</time> 회신), "탈퇴하며 양도한 공동사업 지분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63)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시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