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주택의 분할등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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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주택의 분할등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며, 분할등기의 총수입금액 산입은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소득 계산과 이후 매매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며, 분할등기의 총수입금액 산입은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분할등기한 주택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매매업이면 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업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판매용 주택을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였다. 이후 개인 명의로 분할등기된 주택을 매매하는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판매용 주택을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때에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주택신축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판매용 주택을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때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여부는 우리 청의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1143(200.05.23.)】 및 【소득46011-511(2000.0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개인 명의로 분할등기한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판매용 주택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소득금액 계산.

2. 개인 명의로 분할등기한 주택 매매의 소득 구분과 신고의무.

회답

1.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에 따라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다.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부가46015-1143 및 소득46011-511을 참고한다.

2. 개인 명의로 분할등기한 주택의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매매업이면 사업자등록,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43 건설공사의 각종 보험료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 소득46011-511 지역 경기단체 후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time datetime="2004-04-02">2004.04.02</time> 회신), "공동사업 주택의 분할등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37)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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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