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공사의 각종 보험료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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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공사의 각종 보험료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건설공사보험료 등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된 각종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건설공사보험료 등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보험료 상당액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이고 계약에 따라 받는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관공서 시행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각종 보험료를 원가계산에 반영하였다. 해당 보험료 상당액을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보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일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62, ‘98. 2.

28)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2, 1998.2.28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보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일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각종 보험료와 그 상당액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일 뿐이므로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2 공사 보험료와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전05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3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건설공사의 각종 보험료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45)
원 제목
각종 보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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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