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여처분 후 추가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5회신일 2005.05.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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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법인소득금액 경정으로 상여처분된 소득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법인이나 소득자에게 통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이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상여로 처분한다.

질의요지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 등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8 규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을 유보(수시부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여야 하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 등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는 세무서장 등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당해 법인이나 소득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사유)에게 통지하는 것이며,

통지를 받은자는 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소득금액 경정 과정에서 상여 등으로 처분된 소득의 추가 신고·납부기한.

회답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을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시부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처분하는 상여 등은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해당 법인이나 소득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5 (2005.05.11 회신), "상여처분 후 추가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35)
원 제목
상여 등에 따른 추가신고 자진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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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