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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청산 배분금은 의제배당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배받은 가액이 주식·출자·자본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금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받은 가액이 주식·출자·자본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조합원에 대한 배당기준일은 상법에 따라 해당 조합이 정하는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해산한 법인(法人으로 보는 團體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취득하는 금전이 당해 조합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에 대한 배당기준일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동조합이 정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소득 구분과 배당기준일
회답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에 대한 배당기준일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동조합이 정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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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time datetime="2005-04-12">2005.04.12</time> 회신), "재건축조합 청산 배분금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13)
- 원 제목
- 청산하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