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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든 종신보험료는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료 납입 때는 불산입하고 보험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계약자·수익자를 변경할 때 산입한다.
회사가 계약자·수익자인 종신보험의 필요경비 산입과 종업원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 납입 때는 불산입하고 보험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계약자·수익자를 변경할 때 산입한다. 이 보험은 단체보장성보험이 아니며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권리를 변경하는 때 근로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회사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인 종신보험이다. 회사가 보험료를 내고 향후 보험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회사인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시에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종신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 규정된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회사인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시에는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 등의 사유로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 등으로 변경하는 때에 필요경비 산입하며 이때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신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회답
질의의 종신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회사인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 등의 사유로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 등으로 변경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때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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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2005.04.11 회신), "회사가 든 종신보험료는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11)
- 원 제목
- 종신보험의 필요경비 산입 및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