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농가부업 축산의 가축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회신일 2005.02.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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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가부업 축산의 가축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24

가축의 마릿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어린 가축은 제외한다.

농가부업 규모 축산 여부를 판정할 때 가축의 마릿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축의 마릿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어린 가축은 제외한다.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가부업 규모 축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위해 사육 중인 가축의 마릿수를 계산한다.

질의요지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해당여부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해당여부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어린 가축은 제외되는 것이나,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가부업 규모 축산의 범위를 판정할 때 가축의 마릿수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해당 여부 판정에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어린 가축은 제외됩니다.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2005.02.24 회신), "농가부업 축산의 가축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93)
원 제목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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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