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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모니터요원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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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와 보고서 제출 등을 하고 받는 금전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없이 위촉된 소비자 모니터요원이 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설문조사와 보고서 제출 등을 하고 받는 금전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없이 위촉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니터요원은 근로계약 없이 위촉된다. 제품의 질에 관한 설문조사, 매장조사·자료조사와 경험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을 수행하고 금전을 받는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없이 위촉된 모니터요원이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없이 위촉된 모니터요원이 제품의 질 등에 관한 설문조사의 수행, 매장조사․자료조사․본인의 경험 등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에 규정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계약 없이 위촉된 모니터요원이 설문조사와 보고서 제출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회답
근로계약없이 위촉된 모니터요원이 제품의 질 등에 관한 설문조사의 수행, 매장조사·자료조사·본인의 경험 등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에 규정된 사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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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0 (2004.12.14 회신), "소비자 모니터요원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72)
- 원 제목
- 제조회사의 소비자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