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매입 알선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매입 알선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 ・ 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우발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시적·우발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5 (<time datetime="2004-11-05">2004.11.05</time> 회신), "토지매입 알선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53)
원 제목
토지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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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