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파견근로자 급여와 봉사자 사례금은 무슨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4회신일 2004.10.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견근로자 급여와 봉사자 사례금은 무슨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30

파견근로자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자원봉사자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파견근로자 급여와 자원봉사자 사례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파견근로자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자원봉사자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사용사업주가 국외로 파견해 제공받은 근로는 국외근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다. 별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안내요원으로 활용하고 사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파견사업주에 고용된 자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사용사업주가 파견된 근로자를 국외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국외근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에 고용된 자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사용사업주가 파견된 근로자를 국외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당해 근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국외근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안내요원으로 활용하고 사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자가 받는 급여와 국외 파견근로의 소득구분.

2. 안내요원으로 활용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사례의 소득구분.

회답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자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국외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근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국외근로에 해당합니다.

2.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안내요원으로 활용하고 사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4 (2004.10.30 회신), "파견근로자 급여와 봉사자 사례금은 무슨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47)
원 제목
파견근로자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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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