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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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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관련 배상 등은 비과세지만 업무와 무관한 질병 급여는 과세된다.
근로자가 질병 등과 관련하여 받는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와 법인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관련 배상 등은 비과세지만 업무와 무관한 질병 급여는 과세된다. 업무 관련성과 보상금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하며 일정 요건의 보상금은 지급액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나 유족이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한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받는다. 법인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임직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질병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으로서 타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고발생 원인의 업무 관련성 여부 또는 당해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와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 처리.
회답
1.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와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2.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되며, 질병이 근로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법인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고 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4. 사고 원인의 업무 관련성과 보상금의 사회통념상 적정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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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6 (2004.09.17 회신), "업무상 질병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27)
- 원 제목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